고객사 소개비(알선·소개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야 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고객사 소개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항목으로 처리하려면 ① 소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②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③ 공급시기와 필요적 기재사항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형태, 상대방의 사업자 유형, 지급 방식에 따라 계산서·영수증 또는 다른 증빙이 맞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