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전에 근로자가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최종 이직 사유가 폐업 등 사업장 사정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폐업 자체만으로는 자동으로 수급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요건(근로자)
폐업과 이직 사유의 관계
폐업일 전 퇴사라는 시점의 의미
확인하면 좋은 사항
구체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개별 퇴사 경위, 서류 내용,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결과를 종합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제 퇴사 경위와 서류를 바탕으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