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퇴직금과 체불 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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