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크게 근로 제공 형태, 소득 기준, 사업자등록 여부, 사회통념상 취업 인정 등으로 나뉩니다.
근로시간과 기간 기준
소득 기준
사업·참여 형태 기준
보충 기준
이 취업 인정 기준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연결되고, 취업으로 인정되면 그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여부나 감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근로 형태, 소득 규모, 계약 내용, 사업자등록 상태, 출석 가능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날짜·소득·계약 자료를 갖춰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