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가입한 일시납 1억원 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유지 후 해약(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 유지는 비과세의 기본 요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여야 비과세됩니다. (2017년 3월 31일 이전 가입분은 2억원 이하)
10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는 연금 수령 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에서도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유지 후 해약하면 보험차익(환급금 - 납입보험료)이 발생하지만, 이는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 수령이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즉, 10년 유지했다고 해서 해약 시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유지한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