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추가납부할 본세 + 수정신고로 이미 발생한 가산세 등)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본세(추가납부할 본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미 발생한 가산세까지 포함한 총액에 다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대상 금액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액은 본세 중심으로 보며,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더합니다. 즉, 이미 부과된 가산세 자체를 다시 납부지연가산세의 원금에 그대로 넣어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납부하지 않은 본세(필요하면 이자 상당 가산액 포함)를 기준으로 지연 일수에 따른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미 발생한 가산세는 별도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생긴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나 그 밖의 가산세는 그 자체가 하나의 납부 대상이지만, 그 가산세 금액까지 포함해 다시 납부지연가산세를 누적 계산하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추가로 내야 할 본세’를 기준으로 지연 이자가 붙고, 이미 발생한 가산세는 그 가산세대로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수 계산 방식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국세 기준 1일 10만분의 22)을 곱해 산정합니다. 여기에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 사이의 중복 부과는 배제됩니다. 같은 세목에 대해 중간예납 등 단계에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 부분과 확정신고납부 단계에서 붙는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은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에 주로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에는 수정신고에 따른 같은 방식의 감면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수정신고 후 못 낸 금액이 있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추가납부할 본세(필요하면 이자 상당 가산액 포함)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미 발생한 가산세 총액에 다시 납부지연가산세를 누적하는 방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이자 상당 가산액 포함 여부, 납부고지서 기한, 이미 납부한 금액, 세목별 특례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세목의 신고 내용과 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