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상 한 달 전 통보가 원칙이라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 민법상 해지통고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한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일과 인수인계,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야 하므로, 센터장과의 협의와 서면 정리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센터장이 반대하더라도 사직 의사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희망 퇴직일과 인수인계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하고, 회사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의 실제 퇴직일·출근 여부·무단결근 리스크를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일과 임금·퇴직금 정산, 징계 가능성이 함께 걸린 사안이라면 구체적인 근로계약 기간과 임금 산정 방식,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