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식당에서 서빙 업무를 포함한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F-6는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원칙적으로 한국 국민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자격 세부 유형(F-6-1, F-6-2, F-6-3)이나 개별 사정(혼인관계 변화 등)에 따라 체류 유지·변경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이 바뀌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포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에 해당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임금계산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빌린 원금이 약 2억 1,739만 원 이하라면 4.6%를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 되므로, 무이자(이자 0%)로 설정해도 법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나요?
급여 자동전표 처리 시 계정과목은 어떻게 설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