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으로 보고, 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체를 말합니다. 김포시는 경기도에 속하므로 수도권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함께 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김포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과 인천광역시·경기도 중 일부 시·지역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취지가 ‘수도권 전체’ 기준인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같은 일부 조세특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가 갈리므로, 김포시가 수도권에는 들어가더라도 과밀억제권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