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일에 8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뒤, 이를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라면 세금계산서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신고·납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정 사유와 방법
가산세 여부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단순 착오로 이중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는 것 자체는 적법한 절차라면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이미 신고에 반영된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생길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