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저축성보험은 일시납과 월납을 서로 다른 계약으로 보고 각각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두 한도가 완전히 독립된 ‘별도 계좌’처럼 무제한으로 각각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라는 합산 기준과 각 계약의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은 일시납 1억 원 이하 요건과 월적립식 150만 원 이하 요건이 각각 적용되는 것이 맞고, 각 계약이 자기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은 여러 저축성보험을 합산하는 개념이므로, 같은 계약자라면 합산 범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