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재활센터를 개업할 때는 사업의 법적 성격(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의료행위 여부)과 과세·면세 구분, 사업자등록·현금영수증가맹점·사업용계좌 의무, 시설·인력·보험 등 준수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운동재활’이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재활센터는 운영 형태, 시설 규모,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체육시설업, 의료법, 부가가치세·소득세 의무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내용에 맞춰 관할 관청과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