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변경만으로 퇴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무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되었거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졌고 그 저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기 사정으로 사직하면 자발적 실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 변경과 관련해서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 하락이 있었는지는 단순히 명목만 보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인지를 따져 근로조건 저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부서 이동·직무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안에 있으므로, 근로조건 저하나 통상 다른 근로자도 그 여건이면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수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정년 도래·계약기간 만료, 사업주의 퇴직 권고 등이 함께 있거나 별도로 인정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가 퇴사 경위, 근로조건 변동 내용, 입증자료를 종합해 결정하므로, 퇴사 전후의 근로조건 변화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