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일 개업 예정인 사업장이라면 9월 30일에 미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사업 개시 전 등록에는 몇 가지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개업 전 등록은 가능하지만, 실제 사업을 개시할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과 등록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일정과 구비서류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