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요건만으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조건은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 중 하나이며, 반환일시금의 수급 요건과는 다릅니다.
즉,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은 유족연금 요건이지 반환일시금 요건이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상태에서 지급연령 도달, 사망(유족연금 미해당), 국적상실·국외이주 같은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요건만으로는 반환일시금 대상이 아니며, 실제 청구 가능 여부는 가입기간, 현재 나이·자격 상태,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가입내역과 해당 사유 발생 여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