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빌린 돈만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차입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1.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상환 사실이 중요합니다
2. 무이자·저리로 빌리면 이자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자금출처로 인정받으려면 금융거래 자료가 중요합니다
4. 차용증 내용과 달리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5.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자금출처로 쓰려면 실제 차입·이자 지급·원금 상환 사실이 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무이자·저리로 빌리면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기간·이자 약정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