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이 발생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적용 세목과 근거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사유는 해당 법령에서 연체금(연체료·가산금 포함)을 징수하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정리됩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국민연금법 제97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1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4조
세대주 지역의료보험료가 32만원일 때,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학생 자녀의 지역의료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60세 이상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 시 연계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계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