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차액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이번에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한 정산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하며, 만약 정산 과정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합니다.
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이번에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월 단위로 더한 뒤, 두 기간에 겹치는 월수를 빼는 방식으로 합니다. 또한 퇴직자가 이미 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영수증과 이번에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특히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더 보완됩니다. 퇴직자가 기 지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연금계좌 현황자료 및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후 이연퇴직소득세액이 변경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며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반영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보완 절차는 2026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국외 원천 퇴직소득이 포함되어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과세표준확정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인정범위가 완화되었으며, 이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세액정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정산차액이 있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일반 퇴직소득과 마찬가지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해야 하며, 정산 시에는 기존 퇴직소득과의 합산 및 근속연수 중복 제외 방식으로 세액과 근속연수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