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작업물 용역대금을 개인에게 지급할 때 세금처리는 고용관계 여부, 계속·반복성,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집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일급·시급 지급이고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는 1년) 미만이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접대부·댄서 등 일부 용역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고,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20%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의제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되므로, 수입금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가 되어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사업장은 반기별 신고·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 종류에 따라 제출 시기와 서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봉사료 포함)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등 구분이 있습니다.
소득 구분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단순히 ‘컴퓨터 작업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용계약 여부, 임금 계산방법(일급·시급·월급), 계속·반복 제공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