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여기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더해 전체 단축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었던 기간 중 실제로 쓰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미사용 기간의 두 배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가산은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았거나,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만 쓰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데 그중 3개월만 사용하고 9개월이 남았다면, 그 남은 9개월의 두 배인 18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가능한 총 기간은 법에서 정한 상한과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잔여 기간, 단축 신청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무조건 더 쓸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육아휴직과의 관계를 포함해 신청·허용 절차가 진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해야 하고, 단축 기간 중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하며,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
정리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를 가산한다”는 말은 육아휴직으로 쓰지 않고 남은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려 쓸 수 있다는 의미이고, 실제로는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단축 신청 시점·허용 여부에 따라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이 정해집니다. 본인의 육아휴직 사용 내역, 자녀 연령 요건, 사업장 허용 예외 사유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과 단축 가능 기간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