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지체상금은 계약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하는 지체상금이라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 성격과 발생 원인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먼저 해당 금액이 어떤 계약에서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납기지체상금은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경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관련 가산세나 일부 법정 연체금은 성격이 달라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의 발생 원인과 근거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