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시간 증가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단순히 지도 앱 소요시간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통근 곤란을 초래한 사유와 실제 통근 상황, 증빙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통근 시간 증가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이직 사유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입사 당시부터 오래 걸린 경우, 월세 계약 만료 등 개인 사정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처럼 통근 곤란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또한 통근 곤란 사유가 발생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직해야 하며, 통상적으로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보지만 최종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 상황을 종합해 합니다.
정리하면, 통근 시간 증가가 실업급여 인정 사유가 되려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그 증가가 사업장 이전·전근·가족 동거 등 부득이한 사유에서 비롯되었으며, 실제 통근시간과 관련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개별 사정을 종합해 결정하므로, 퇴사 전에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