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건물 양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여부의 핵심 기준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입니다.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 임대사업자의 건물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사업 승계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