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식사 배달 시 발생한 배달비 1,000원의 현금영수증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지출이 실제로 야근하는 직원들의 식사 지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여야 하며, 외부 거래처 접대가 아니라 내부 직원 복지 목적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야근 식사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배달비 1,000원은 야근 직원 식사 지원 목적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되, 지출 목적과 증빙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