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 결정에서 현금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더라도, 실제로 현금을 받지 못한 상태만으로는 곧바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이므로, 회생계획인가 결정 자체보다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사유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과 대손 사유의 관계
현금변제 판결(회생계획) 이후 못 받은 경우 확인할 점
대손세액공제의 기본 요건
공급받은 자에 대한 처리
제출 서류
결론적으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서 현금변제가 정해졌으나 이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별도의 대손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회생계획 내용과 이후 채권 회수 상황, 다른 대손 사유 발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