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그리고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따라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입니다. 즉 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은 주소 판정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비거주자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거소는 주소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말합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하고,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출국목적이 관광·질병 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입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뿐 아니라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재외동포가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의무 이행, 친족 경조사 등 사업과 무관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그 기간은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정은 가족 관계, 직업, 자산 소재지, 생활 근거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이 있더라도 국내 생활관계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고, 반대로 국내 생활관계가 약하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