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즉,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넘기면 증여세, 돌아가신 뒤에 재산이 이전되면 상속세 문제로 보게 됩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증여인지, 상속인지 외에도 대가 유무, 특수관계인 거래, 재산가치 증가, 명의신탁 등 여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전에 증여를 하면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합산되는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 기준이므로, 이후 재산가치가 오르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누가,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언제, 어떤 대가로 넘기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