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감사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끝낼 수 있는지는 그 보수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소득세·지방소득세만 떼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율과 신고·납부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처리하면 되는지는 소득 종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는 “그냥 소득세·지방소득세만 제하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형태를 기준으로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원천징수 방법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