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소득(3%~5%)으로 분리과세될 수 있으며, 이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되며,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해당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취급자는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되면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15%)으로 과세되는 것과 달리 연금소득(3%~5%)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요건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인출 시점, 가입 시기,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인출 전에는 연금계좌취급자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