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일반환급이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이면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폐업으로 인한 확정신고에서 환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이 지급기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폐업 시기와 신고기한은 별개이므로, 폐업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환급이 결정되었다면 해당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일반환급 30일 또는 조기환급 15일 이내 지급 구조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실제 환급일은 신고 유형, 증빙 제출 여부, 조기환급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