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안분계산 자체를 하지 않고 불공제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는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공통매입세액을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누지 않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생략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이 “안분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인지, “애초에 안분 대상이 아니어서 불공제”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현재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 공통매입세액 금액, 사업의 실지귀속 구분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