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승진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보험료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과·징수될 수 있으며, 임원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은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임원 승진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보험료 과다 부과, 조사 대응 부담, 부정수급 위험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핵심은 해당 임원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이 애매하면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해 상실신고 필요성과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