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가 중고 승용차를 사업자에게 한 번 파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나 신고절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상황처럼 비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중고차를 사업자에게 파는 것이라면 차량만 넘기면 끝나고, 판매자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계속·반복되는지, 차량 종류나 사용 경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복 거래가 있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조,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