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 용역과 단순 인력 공급용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용역은 각각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 용역이어야 하고,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험을 해지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기장밭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나요?
법인이 소유한 건물이 기숙사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말일에 퇴사하고 1일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할 때, 1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