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에 퇴사하고 다음 날(1일)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일에 상실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별로 상실일과 신고기한, 보험료 부과 방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아래를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즉, 말일에 퇴사했다면 상실일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1일)이 되고, 그 1일에 다른 회사에 출근하는 상황이라도 이전 회사 기준으로는 그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일에 퇴사하고 1일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이전 회사의 4대보험 상실일을 1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신고기한 내(보통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실무상 다음 달 15일까지)에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별로 상실일·부과방식·신고사항이 다르므로, 특히 국민연금 월분 부과 여부, 건강보험 보수총액 기재, 고용보험 상실사유 기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