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경영회생 지원 목적으로 매입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로부터 매수 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모든 농지를 자유롭게 사는 것은 아니고, 사업 목적과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만 매입·매수합니다.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했다가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매수 청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고, 매수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합니다.
담보 농지 취득
농지 저당권자 중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해도 경락인이 없으면 그 후의 경매에 참가해 담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농지 소유에는 농지법상 소유 자격·목적·면적 상한 등 제한이 있으므로, 공사가 매입하는 농지도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매입 여부, 가격, 절차는 사업 유형과 농지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농지가 어떤 경로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회생 지원, 농업진흥지역 매수 청구, 담보 농지 취득 등 정해진 사업과 절차에 따라 농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