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증명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보면 ① 근로자가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경우, ③ 다른 제도(예: 세제 지원 등)에서 육아휴직 급여 수급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근로자 → 직업안정기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사실을 확인해 줄 때(사업주 → 근로자/기관)
다른 제도에서 육아휴직 급여 수급 사실을 증빙할 때
회사가 연말정산 등에서 육아휴직 관련 비과세·공제를 확인할 때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