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기한(20일)을 넘겼다고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일정 범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20일)을 넘겼다고 모든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이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이라는 예외를 충족해야만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담과 함께 매입세액 공제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