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장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게장 제조업자가 단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고,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공급하거나 배달·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음식용역 제공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따라서 꽃게장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면세 또는 과세로 단정할 수 없고, 사업자의 사업 형태(제조업/음식점업)와 공급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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