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달에 근로소득(4대보험 급여 신고)과 사업소득 신고를 함께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두 신고는 목적과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달에 병행할 수 있는지와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소득 종류와 신고 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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