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수정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 1월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라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발급기한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착오를 지금 발견했다면, 착오를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경정 등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와 인식 시점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적법하게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자체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