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와 근로조건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면 조사가 수월해집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카카오톡·이메일, 4대보험 가입 내역, 명함·사원증 등 소속을 보여주는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작성·교부를 먼저 요청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면이나 문자로 계약서 작성·교부를 요구하고, 그 요청과 거부 또는 지연 사실을 기록해 두면 이후 신고 과정에서 참고가 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합니다. 진정은 위법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형사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임금체불이 있으면 같은 진정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가 진행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하고 사실관계 및 위반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 시 현장조사나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는 신분증명서와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미이행 또는 사안에 따라 검찰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는 형사처벌이므로 위반이 인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급여 내역, 근무 기록, 업무 문자 등 입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권리 행사에는 시효가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로 근로자에게 별도의 보상금이나 위자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받지 못한 임금·수당·퇴직금 등입니다. 미작성 사실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 근거가 되며, 근로자는 다른 증거로 근로조건을 입증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