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 대금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려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 활동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소득 구분의 기본 기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가르는 핵심
주의할 점
원천징수 측면 차이
실무에서는 단순히 ‘프리랜서’라는 이름보다 실제 제공 방식이 일시적인지, 계속·반복적인지, 독립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