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심리상담은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상담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 용역으로 볼 수 있고,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 계열(930925 등)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심리상담은 원칙적으로 상담 위주라면 면세 용역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실제 제공하는 용역이 상담인지 교육·치료·콘텐츠 제공인지에 따라 업종 분류와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