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수출매출(영세율 매출) 등 수익 계정이며, 입금 자체와 매출 인식 시점은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영세율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등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와도 연결되므로, 전표상 매출 인식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시점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기할부·중간지급조건부·계속적 공급처럼 공급시기가 특수한 거래는 계약서상 대가 지급 조건과 공급시기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입금 전표는 보통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매출 자체는 공급시기에 수출매출(영세율 매출)로 인식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선수금 상태인지, 이미 외상매출금으로 잡은 채권인지,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전표 계정과목이 달라지므로 거래 단계별로 구분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