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증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5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직전 과세연도는 2024년이므로 2024년 상시근로자 수와 2025년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즉, 2025년 귀속분이라면 2025년과 2024년을 비교하고, 2026년 귀속분이라면 2026년과 2025년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2026년 개정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6항, 제11조의2 제8항 준용)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이 간소화되었지만, 2024년 12월 31일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일정 기간(중소기업·중견기업은 2년)의 세액공제에 관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과세연도에 증가한 경우라면 개정 계산방법이 아니라 종전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과세연도분은 2024년과 2025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는 것이 기본이며, 2025년에 증가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