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소속 근로자가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한도는 누구에게,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벤처기업이라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에 한해 월 20만원 이내만 비과세가 가능하고, 그 밖의 직원이나 초과 금액은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