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에 사업개시하여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일이 2일 이후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월(9월)분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취득신고 시 납부희망(1) 또는 미희망(2) 여부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미희망(2)을 선택하면 해당 월분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월 4일 취득 후 미희망으로 신고하면 9월분은 부과되지 않고 10월분부터 부과됩니다.
따라서 9월 4일 사업개시로 취득신고할 때 9월분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려면 취득신고서에 미희망(2)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이는 신고 시 선택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신고 내용과 사업장 상황(근로자 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