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때, 환급세액을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에 충당하려면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서(동의서)를 통해 납세자의 충당 동의 또는 충당 청구를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충당 신청 자체는 세무대리인이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제1호(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와 제3호(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충당 구조와 동의 요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면 체납된 국세·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합니다.
그 밖의 충당 중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와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려면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으면 그 환급세액을 위 두 종류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 서식
충당 동의 및 충당 청구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서(동의서)에 따릅니다.
세무서장이 환급금을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로 그 뜻을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세무대리인 실무 포인트
수임업체의 경정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환급액을 다른 미납 국세 등에 충당하려면 납세자의 충당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충당 동의·청구는 납세자 본인의 의사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대리인인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충당을 결정하기보다 수임업체로부터 충당 대상 세목·금액·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충당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환급되지 않으면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함께 확인할 사항
충당 대상이 체납 국세·강제징수비인지, 납부고지 국세인지, 자진납부 국세인지에 따라 동의 필요 여부와 우선 충당 순서가 달라집니다.
환급세액이 여러 건이면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합니다.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소액이고 장기간 환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충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환급 시점과 잔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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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을 체납 국세 대신 납부고지 국세에 충당하려면 어떤 동의가 필요한가요?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를 대리해 경정청구와 충당 신청을 함께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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