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00만원만으로는 납부유예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납부유예는 세목과 제도에 따라 요건·소득 기준·세액 기준이 모두 달라서, 소득 금액 하나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종부법 §20의2)는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100만원은 이 소득 기준에는 들어오지만, 나머지 요건과 세액 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분할납부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소득 100만원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재해·질병·사업 위기 등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받는 제도(국세기본법 §6, 국세징수법 §13, 지방세기본법 §26 등)는 소득 금액 기준이 아니라 재난, 질병, 장부 압수, 사업 위기 같은 사유와 기한 만료 3일 전 신청 등 절차 요건이 중심입니다.
따라서 소득 100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납부유예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떤 세목인지, 세액이 얼마인지, 어떤 유예 제도를 적용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상 세목과 세액,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보유 현황, 연령·보유기간, 직전 과세기간 소득 종류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